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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명절위로금 꼭 신청하시고 받아보기시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의료,주거)세대

     

    선정 기준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의료, 주거대상자)

     

    서비스 내용 - 세대당 설, 추석 명절 각 50천원

     

    각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기준 지자체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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